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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퇴직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실 수령금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자.

일시금 
수령기준
5년 이하
100만 × 근속연수
5년 초과 ~ 10년 이하
500만 + 200만 × (근속연수 − 5)
10년 초과 ~ 20년 이하
1,500만 + 250만 × (근속연수 − 10)
20년 초과
4,000만 + 300만 × (근속연수 − 20)

 
자 하나도 안복잡하니 걱정하지말고 천천히 읽어보자.

 

(정 귀찮으면 맨아래 계산기가 있으니 이용해보고 나서 글을 다시 읽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)


내가 10년동안 근속했고, 퇴직금으로 5000만원이 계산되었을 때로 한번 계산해보자
 
기준표 기준 500만 + 200만 x (근속연수 -5) 이다.
 
즉  500만 + 200만 x (10년 - 5 ) = 1500만원
 
이게 바로 근속연수공제이다.
 
그리고 이 값을 1년치 환산급여로 계산하여야한다
 
공식은 아래와 같다.
 
근속 연수 공제 = (퇴직금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÷ 근속연수
 
아까 퇴직금이 5000만원,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이 나왔다.
 
즉 (5000만원 - 1500만원) x 12 ÷ 10 = 4200만원 이다.
 
이 4200만원이 환산급여이고, 1년 급여로 보고 세율을 매기게된다.
 
이 4200만원을 아래 환산급여 공제 기준표를 보고 환산급여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야한다.

환산급여공제 기준표

환산급여공제액
 
800만 원 이하
환산급여 전액 (공제 = 환산급여 전체 → 과세표준 0)
800만 초과 ~ 7,000만 이하
800만 + (환산급여 − 800만) × 60%
7,000만 초과 ~ 1억 이하
4,520만 + (환산급여 − 7,000만) × 55%
1억 초과 ~ 3억 이하
6,170만 + (환산급여 − 1억) × 45%
3억 초과
1억 5,170만 + (환산급여 − 3억) × 35%

 
우리는 4200만원이 계산값이 나왔으니 " 800만 초과 ~ 7,000만 이하" 구간이다.
 
계산해보자.
 
환산급여공제금액 = 800만 + (4200만원 - 800만원) x 60% = 2840만원
 
이 된다.
 
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.
 
과세표준이란?
 
 
과세표준 = 환산급여 - 환산급여공제
 
계산해보자
 
과세표준 = 4200만원 - 2840만원 = 1360만원
 
으로 계산된다.
 
다음으로 가보자.

기본세율 기준표 (소득세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   
1,400만 원 이하
6%
—
1,400만 초과 ~ 5,000만 이하
15%
126만 원
5,000만 초과 ~ 8,800만 이하
24%
576만 원
8,800만 초과 ~ 1억 5,000만 이하
35%
1,544만 원
1억 5,000만 초과 ~ 3억 이하
38%
1,994만 원
3억 초과 ~ 5억 이하
40%
2,594만 원
5억 초과 ~ 10억 이하
42%
3,594만 원
10억 초과
45%
6,594만 원

 
자 소득세 기본세율 기준표이다.
 
우리는 과세표준이 1360만원이었으니 1,4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게된다.
 
환산 산출 세액 = 1360 * 6% = 81.6만원 으로 소득세 기본세율 이 계산된다.
 
자 퇴직금에 대해 1년 소득세를 81.6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.
 
근데 우리는 10년을 근무했으니 81.6만원이 세금이 아니다.
 
실제 퇴직 소득세를 구해야한다.
 
아래는 그 공식이다
 
실제 퇴직 소득세 = 환산산출세액 × 근속연수 ÷ 12
 
자 그러면 계산해보자.
 
실제 퇴직 소득세 = 81.6만원 x 10 ÷ 12 = 68만원
 
으로 실제 퇴직 소득세가 계산되었다.
 
그리고 여기에서 딱 하나만 더하면 진짜 실제 퇴직 소득세가 계산이 된다.
 
바로 지방소득세다.
 
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%를 매긴다.
 
따라서 68 x 1.1 = 74.8 만원이 실제 내야할 세금이 되는것이다.
 
10년 근속하였고, 5000만원이 퇴직금일 경우 "일시금"으로 수령시 5000만원 - 74.8만원 = 4925.2 만원이 실 수령 금액이 되는것이다.
 
아래는 계산기를 만들었다.
 
직접 계산하기 귀찮을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보았다.
 
화이팅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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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세 계산기 (일시금)

근속연수·퇴직금을 넣으면 일시금 수령 시 세금·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
1년 미만은 세법상 1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정수로 입력하세요.
예: 50000000 또는 50,000,000
 

계산 결과

근속연수공제 —
환산급여 —
환산급여공제 —
과세표준 —
적용 세율 —
환산산출세액 —
퇴직소득세(국세) —
지방소득세(10%) —
세금 합계 —
실수령액 —
실효세율 —

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.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·국세청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. (비과세·이연·중간정산 등 미반영)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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