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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퇴직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실 수령금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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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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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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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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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 × 근속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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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초과 ~ 10년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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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 + 200만 × (근속연수 − 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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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초과 ~ 20년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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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만 + 250만 × (근속연수 −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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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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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000만 + 300만 × (근속연수 − 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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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하나도 안복잡하니 걱정하지말고 천천히 읽어보자.
(정 귀찮으면 맨아래 계산기가 있으니 이용해보고 나서 글을 다시 읽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)
내가 10년동안 근속했고, 퇴직금으로 5000만원이 계산되었을 때로 한번 계산해보자
기준표 기준 500만 + 200만 x (근속연수 -5) 이다.
즉 500만 + 200만 x (10년 - 5 ) = 1500만원
이게 바로 근속연수공제이다.
그리고 이 값을 1년치 환산급여로 계산하여야한다
공식은 아래와 같다.
근속 연수 공제 = (퇴직금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÷ 근속연수
아까 퇴직금이 5000만원,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이 나왔다.
즉 (5000만원 - 1500만원) x 12 ÷ 10 = 4200만원 이다.
이 4200만원이 환산급여이고, 1년 급여로 보고 세율을 매기게된다.
이 4200만원을 아래 환산급여 공제 기준표를 보고 환산급여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야한다.
환산급여공제 기준표
| 환산급여공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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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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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산급여 전액 (공제 = 환산급여 전체 → 과세표준 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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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0만 초과 ~ 7,000만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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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0만 + (환산급여 − 800만) ×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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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00만 초과 ~ 1억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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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520만 + (환산급여 − 7,000만) × 5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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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초과 ~ 3억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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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170만 + (환산급여 − 1억) × 45%
|
|
3억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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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5,170만 + (환산급여 − 3억) × 35%
|
우리는 4200만원이 계산값이 나왔으니 " 800만 초과 ~ 7,000만 이하" 구간이다.
계산해보자.
환산급여공제금액 = 800만 + (4200만원 - 800만원) x 60% = 2840만원
이 된다.
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.
과세표준이란?
과세표준 = 환산급여 - 환산급여공제
계산해보자
과세표준 = 4200만원 - 2840만원 = 1360만원
으로 계산된다.
다음으로 가보자.
기본세율 기준표 (소득세)
|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| ||
|
1,400만 원 이하
|
6%
|
—
|
|
1,400만 초과 ~ 5,000만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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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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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6만 원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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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만 초과 ~ 8,800만 이하
|
24%
|
576만 원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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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800만 초과 ~ 1억 5,000만 이하
|
35%
|
1,544만 원
|
|
1억 5,000만 초과 ~ 3억 이하
|
38%
|
1,994만 원
|
|
3억 초과 ~ 5억 이하
|
40%
|
2,594만 원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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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초과 ~ 10억 이하
|
42%
|
3,594만 원
|
|
10억 초과
|
45%
|
6,594만 원
|
자 소득세 기본세율 기준표이다.
우리는 과세표준이 1360만원이었으니 1,4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게된다.
환산 산출 세액 = 1360 * 6% = 81.6만원 으로 소득세 기본세율 이 계산된다.
자 퇴직금에 대해 1년 소득세를 81.6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.
근데 우리는 10년을 근무했으니 81.6만원이 세금이 아니다.
실제 퇴직 소득세를 구해야한다.
아래는 그 공식이다
실제 퇴직 소득세 = 환산산출세액 × 근속연수 ÷ 12
자 그러면 계산해보자.
실제 퇴직 소득세 = 81.6만원 x 10 ÷ 12 = 68만원
으로 실제 퇴직 소득세가 계산되었다.
그리고 여기에서 딱 하나만 더하면 진짜 실제 퇴직 소득세가 계산이 된다.
바로 지방소득세다.
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%를 매긴다.
따라서 68 x 1.1 = 74.8 만원이 실제 내야할 세금이 되는것이다.
10년 근속하였고, 5000만원이 퇴직금일 경우 "일시금"으로 수령시 5000만원 - 74.8만원 = 4925.2 만원이 실 수령 금액이 되는것이다.
아래는 계산기를 만들었다.
직접 계산하기 귀찮을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보았다.
화이팅!
퇴직소득세 계산기 (일시금)
근속연수·퇴직금을 넣으면 일시금 수령 시 세금·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계산 결과
| 근속연수공제 | — |
|---|---|
| 환산급여 | — |
| 환산급여공제 | — |
| 과세표준 | — |
| 적용 세율 | — |
| 환산산출세액 | — |
| 퇴직소득세(국세) | — |
| 지방소득세(10%) | — |
| 세금 합계 | — |
| 실수령액 | — |
| 실효세율 | — |
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.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·국세청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. (비과세·이연·중간정산 등 미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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